개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소재·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I. 소재 · 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

  • 생산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소재·부품 범위
    1.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제조
    2.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3.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부품으로서 기술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4.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것

 II. 인증대상

  • 가구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 의약품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제 1차 금속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신청기관 및 안내

신청시기

수시 접수 가능

처리기간

3~4주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서류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 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1부
  • 소재, 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 1부¹
  •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²
  • ① 공장등록증명서
    ② 공장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③ 위탁제조계약서
    ①, ②, ③ 중 택일하여 제출³
  • 생산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⁴

1 소재, 부품 매출액 명세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식다운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 기업의 소재부품 매출액이 아래 해당여부 검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규정 및 관련규정
• 생산제품이 소재․부품 또는 장비에 해당하는 업종 [소재․부품․장비 범위]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기업

• 기업의 소재·부품·장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업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전연도)

가목 외의 기업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증명원(직전연도) 제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다운로드

3 직접 또는 위탁제조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4 발급신청서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서”에서 작성한 제품에 대한 이해를 위한실제 제품사진, 기능 및 용도, 사용소재, 제조공정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감사보고서 및 계약서 제외)

유효기간 및 평가비용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소재부품종합정보망(http://www.mctnet.org)에서 연장가능

평가비용 : 없음

인증혜택

구분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관련기관
인력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및 경영지원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관련 사업
사업 관련부처 및 기관
기 타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컨설팅 절차

업체진단

서류 관리 및 온라인 접수

현장평가 시 필요서류 지원

사후관리

인증 절차

추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및 확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 심사

필요시 현장 심사

전문기업 대상 추천

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