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제 2항

지원분야 및 대상

I.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병원, 한의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 ‘R&D활동 의료 및 보건서비스분야’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가능

II.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성 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등

제외 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

설립요건

구분 신고요건
인적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단,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 연구소)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 법인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관련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

구분 물적요건
독립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한다.
면적은 객관적으로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로 확보해야 한다.
분리구역
독립공간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용면적 50m² 이하인 연구공간을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I. 물적요건 중 칸막이 구분이 허용되는 기준

  • 과학기술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단,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업종만 해당함)

 

II.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장소 기준

  •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 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 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다.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경우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부서의 차이점

구분 내용
신고요건
전담부서는 연구소에 비하여 소규모의 연구조직 형태로서 인적요건상 연구전담요원을 1인 이상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구분됨(물적요건은 동일함)
명칭
전담부서는 “…센터”, “…연구소(원)”, “…(개발)본부” 등과 같이 연구소와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연구소도 전담부서로 통용되는 부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지원제도
전담부서는 일부 기술개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음(지방세 면제, 병역특례 등)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고/인정되어 있어야 연구개발투자 벤처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음

신청기관 및 신청안내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청시기

수시 접수 가능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추가 절차일 제외)

제출 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관련양식 구비서류
  • 연구소 도면
  • 조직도
  • 연구원 현황
  • 사업자등록증
  • 연구시설 명세서
  • 연구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상기 서류는 공통 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함.

유효기간 및 평가비용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사후관리를 통한 유지 (1년마다 선별적 현장평가 실시)
평가비용 : 없음

인증혜택

구분 신고요건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조세지원혜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O
O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O
O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O
X
관세지원혜택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O
O
자금지원혜택
국가연구개발사업
O
병역특례혜택
전문연구요원제도
O
X
범례
O: 가능, X: 불가능, △: 일부가능

I.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 (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공제세액

– 총액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x 25%

– 증가발생기준: (당해연도 발생액 –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50%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1)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2)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공제세액 예시

– 연구원 3명 연간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1억원

      100,000,000 x 25% = 2천5백만원

  •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 144조)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 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 4조)

II. 연구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세액공제 10% 적용)

III.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당산 지방세 감면

IV. 기술이전 및 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V. 외국기술자 소득세 감면

VI.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VII.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VIII.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IX.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 감면

X.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자금 신청 자격

XI. 벤처, 이노비즈 인증 시 기본요건

컨설팅 절차

컨설팅 계약

인적/물적 요건 파악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작성

(업체: 구비서류 제공 및 연구소 선설립)

접수 서류 신청업체 우편전달

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