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벤처기업은 용어상 의미를 정리해보면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 학술적으로 정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 사업을 진행해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 받은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적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벤처기업을 인증 받은 업체는 대외적으로 미래성장성에 대해 인정을 받고 국가차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미만인 기업으로 현재 정상 가동중인 기업

창업 후 3년 이상도 가능하나 3년 미만의 기업에게 혜택이 더 많음
벤처 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요함) 확인기관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벤처확인 요청일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벤처확인 요청일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
1.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 또는 기보의 보증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3. 상기 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기관 및 신청안내

신청시기

수시 접수 가능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추가 절차일 제외)

제출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인력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도재무제표
  •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유효기간 및 평가비용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만료 전 2개월부터 연장 신청하여 신규 벤처와 동일한 절차로 연장)

구분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 평가료
-
20만원(VAT별도)
20만원(VAT별도)
20만원(VAT별도)
확인 수수료
10만원(VAT별도)

인증 혜택

구분 주요 지원 내용 근거
창업
법인설립
설립자본금 5백만원 이상('05,7,29개정) *일반기업은 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2
교수·연구원 창업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창업후 3년이내에 '09.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50% 감면

* '09.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은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등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취득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3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 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금융
코스닥 등록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등 적용면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증권업협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가점, 시설개설자금 사정시 우대)
중진공 규정(융자사업처)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투자지원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후 7년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7조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확대(외부전문인력과 외부기관)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연간 3천만원한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병역특례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산업기능요원 추천심사시 가점 부여
병역법시행령제73조
중소기업청 요령
(인력지원팀)
입지
실험실 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500㎡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법 제280조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중기청 추진사업(해외시장팀)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마케팅
방송공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관고공사 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5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벤처기업 참고사항

Ⅰ. 신청대상 제외 업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Ⅱ. 벤처기업 확인 업무 처리 기간

  • 벤처투자기업 (유형1): 30일 이내 처리
  • 연구개발기업 (유형2),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유형3): 45일 이내 처리

Ⅲ. 벤처기업 유효기간 및 연장 신청

  • 유효기간: 3년
  • 벤처기업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 1개월 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하면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계속해서 벤처기업 유지

컨설팅 절차

사전점검 및 컨설팅 계약

1차 서류 요청

1차 지도 방문

(내부 시스템 점검, 개별기술 파악)

기술 사업 계획서 및 예비자가진단 실시

2차 인증심사 지도

미비서류 및 기존시스템 보완

온라인 자가진단 접수

3차 최종 지도

최종 서류 제출 > 현장 평가

인증 절차

벤처인 회원가입 및 벤처확인 신청

유형선택 및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업로드 및 재무제표 입력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VC협회

확인신청완료

확인기관의뢰

확인기관 신청서 접수

서류접수 / 방문실사

확인결과 등록

공시정보 등록

벤처기업인증서 발급

기업정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