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MANAGEMENT (경영) + INNOVATION (혁신) +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중심의 기술 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3에 의거하여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3년간 금융, 홍보, 중기청 판로수출, 컨설팅,인력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금,판로 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전통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의 경영혁신 촉진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도박,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 중
담배중개업
G46102 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중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56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 중

I. 온라인 자가진단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평가(1,000점 만점): 600점 이상
 
 

II.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진단 평가결과 (1,000점 만점): 700점 이상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 600~7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컨설팅으로 집중 관리를 통한 혁신기업화 진행
평가점수 1,000~700 700미만~600 600미만
확인여부
경영혁신 중소기업
경영혁신 후보기업
탈락

신청기관 및 신청안내

신청시기

수시 접수 가능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추가 절차일 제외)

제출 서류

  • 중장기 경영계획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서
  • 제조공정도
  • 사업자등록증 등

*상기 서류는 공통 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함.

유효기간 및 평가비용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전까지 추가 연장 가능)

평가비용 : 500,000(VAT 별도 / 일반기업 기준)

실시기간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정원

인증혜택

I. 금융

  • 신보 보증료율 0.1% 차감 우대: 메인비즈인증 기업은 신보 부분보증비율 85% 적용
  • 신보 매출채권 보험료 15% 차감 우대: 메인비즈 인증 기업이 신보 매출채권 보험 청약시 보험료 15% 할인
  • SGI서울보증 보증 우대, 보증한도 확대: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 신용등급별로 차등 확대
  • 각 은행 연계 금리 우대
기관 내용 문의
한국은행
C2자금 은행대출금리 우대: 대출금 50%에 최저 1.5%대 금리 우대
한국은행 영업점
(강남본부 제외)
NH농협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기업자금관리 서비스 무료제공 외
1588-2100
산업은행
- 시설 및 운영자금 대출 시 금리우대

- 통화전환 수수료 면제
산업은행 영업점
기업은행
인증 평가 수수료 지원 (신규 담보 1억 이상 시)
신보 각 영업점 혹은 신보 보증부

(문의: 협회 1666-5001)
신한은행
신한은행 jump-up 금융지원 시 0.6% 차감
신한은행 영업점
신한금융투자
- 기업공개(IPO) 및 코넥스 상장 컨설팅

- 자금조달 컨설팅

- 정책자금, Primary CBO, CB/DW 발행, ABL을 통한 자금조달

- M&A 자문 및 인수금융 자금 지원

- 부동산 PF 자문 및 금융자문 등
신한금융투자 헬프데스크

(02-3772-3772)

II. 중소기업청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또는 노후화로 인한 보수나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은 업그레이드 지원(1회에 한함)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 역량진단, 전용 해외마케팅 지원
  • 수출 R&D 연계지원 (정부 출연금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까지 지원)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전체사업비의 90~70% 이내에서 수출초보기업은 최대 2천만원까지, 수출유망기업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중소기업이 부담
구분 지원한도(비율) 내용
수출초보
2천만원
90%
-무역실무기초과정, 온라인무역실무 기초과정, 전략시장 진출과정, 환리스크 관리과정, 국제무역 전문가 과정, 비즈니스 영어과정

-외국어 전자 및 종이 카다로그, 동영상, 포장디자인, 제품 디자인

-해외 시장조사, 온라인 수출지원,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해외 신용조사, 국내외 홍보, 전문지활용 해외 상품 송보, 공중파 해외 광고(arirang TV),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 환변동 보험, 무역비용 규제시뮬레이션(TCS)

-국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수출유망
3천만원
70%
수출유망
3천만원
70%
-외국어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해외진출전략 컨설팅, 온라인 수출지원, 환변동보험

-해외 전시회 참가, 글로벌 브랜드 개발, 홈쇼핑 동영상 제작

III. 판로수출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메인비즈 인증기업 가점 1.5점, 메인비즈 인증기업 중 제조업종 기업 가점 2점
  • [중진공]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자격 부여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 차감(기준금리)
동일
대출기간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동일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 및 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동일

컨설팅 절차

사전점검 및 컨설팅 계약

1차 서류 요청

1차 지도 방문

(업체 점검, 개발 기술 파악)

기술 사업 계획서

2차 인증심사 지도

미비서류 및 기존시스템 보완

온라인 접수

3차 최종 지도

최종 서류 제출 > 현장 평가

인증절차

01 기업등록

확인, 보증 동시 신청가능

기본 정보 입력 / 생산품 정보 입력 / 공장 정보 입력 / 재무 정보 입력

02 온라인 자가진단 작성

현장평가 신청접수 수정 가능

03 현장평가 신청

자가진단점수 600점 이상

04 심 사

– 경영혁신능력: 신보, 기보, 기정원

– 신용보증등급평가: 신보, 기보

05 발 급

– 확인서 발급: 현장평가 7,000점 이상 (지방중기청)

– 보증발급: ‘B’등급 이상 기업 (기본, 신보)

경영혁신능력평가 점수 700점,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

06 사후관리

지방중소기업형 / 기술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