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Innovation(혁신)과 Businee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목적

INNO-BIZ(이노비즈)는 중소기업의 핵심 정책으로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현재 각 국가 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으며, 인증을 도입한다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개발부서를 보유한 기업

온라인 자가진단

(예비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 기술혁신시스템 평가(자가진단 / 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 B등급 이상, 4개 분야 (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문항(제조업기준) 배정(제조업기준)
기술혁신 시스템 (1,000점)
기술혁신능력
17
300
기술사업화능력
18
300
경영혁신능력
11
200
기술혁신성과
16
200
기술혁신 시스템 (1,000점)
권리적 측면
-
40
경제적인 측면
-
30
환경적인 측면
-
30

지원분야 및 선정기준

신청시기

수시 접수 가능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추가 절차일 제외)

제출 서류

  • 기술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술인력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도재무제표
  • 산업재산권 및 회사 각종 인증서류

* 상기 서류는 공통 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함

유효기간 및 평가비용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평가비용 : 700,000원 (VAT 별도 / 일반기업 기준)
실시기간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각 관할 지역별 센터)

구분 신규 신청 시 연장 신청 시
현장평가 수수료
일반기업
70만원(VAT별도)
40만원(VAT별도)
벤처기업
50만원(VAT별도)
30만원(VAT별도)

인증 혜택

1.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 이노비즈 인증 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20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중과 3배 > [취득] 중과 면제

2.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과 협약은행의 신용지원 우대

  •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14개 은행과의 협약보증은 100% 전액보증, 이외 금융기관일 경우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해 85% 고정비율 적용
  •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은 [KIBOA+MEMBERS]로 선정하여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3.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 지방 3년간 유예(2018년 시행)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대상 : 일자리 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

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 융자지원 범위 : 생산설비 등 시설자금, 기술개발비용 등의 운전자금

5. 기타 공공기관지원 시책 연계지원

6. 중소기업청 종합연계지원의 가점 부여

  •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10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5점)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지원사업, 구매조건부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사업 등(2점)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참여

7.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심사시 우대(5점)

8.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전략품목 및 미래 성장유망 분야 등의 기술개발지원

9.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 심사시 특허청 우선심사 지원

10. 코스탁 상장조건 완화

  • 업력 3년 이상, 자본금 30억 이상 -> 자본 15억 이상

11. 각부처 가금 가점 부여

  • 신성장기반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가점 부여

12. 기술금융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투,융자 지원

13. 판로수출 지원

  • 믈품구매 적격심사: 이노비즈 기업 가점 부여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성능인증 신청 대상
  • 방송 광고비 감면: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등

컨설팅 절차

사전점검 및 컨설팅 계약

1차 서류 요청

1차 지도 방문

(내부 시스템 점검, 개별기술 파악)

기술 사업 계획서 및 예비자가진단 실시

2차 인증심사 지도

미비서류 및 기존시스템 보완

온라인 자가진단 접수

3차 최종 지도

최종 서류 제출 > 현장 평가

인증 절차

창업 3년 이상 중소기업

01

업종별 기술혁신 시스템/평가지표 자가 진단 체크

02

기술혁신능력 | 기술사업화능력 | 기술혁신경영능력 | 기술혁신성과

03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 통과)

04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700점 이상 통과)

05

등급별 업체 선정 (900점 이상: AAA, 900~800점: AA, 800~700점: A)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