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뿌리기업이란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
  • 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 / 100점 중)
  • 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 / 100점 중)
  • 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총 매출 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신청기관 및 신청안내

인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유효기간 및 평가비용 없음

신청시기

수시 접수 가능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 보완 및 추가 절차일 제외)

제출 서류

  • 공장등록증명서(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

  • 품목기술 설명서

  • 뿌리산업매출액 명세서

*상기 서류는 공통 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함.

인증 혜택

기술개발 지원사업 I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전문기업 전용)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점)
  • 창업성장기술개발 (+1점)
  •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1점)

애로기술 지원사업

  • 뿌리기술-수요기업 기술협력지원 (+3점)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

  • 수출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 우대 적용)
  • 중소기업 정책자금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기타 지원사업

  • 뿌리기업명가 (+3점)
  • 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제도 (+1점)
  • 맞춤형 실무 교육 (전문기업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II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1점)
  •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1점)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1점)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우대)

공정혁신 지원사업

  •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3점)

인력공급 양성사업

  • 산업기능요원 제도 (+5점)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 (뿌리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컨설팅 절차

업체 진단

기업등록 및 온라인 자가진단

전문기업지정 신청

현장평가 필요서류 작성

사후관리

인증 절차

회원가입

(기업기초정보 입력)

온라인 자가진단

(기술/경영)

전문기업 지정신청

(지정신청 및 온라인서류 제출)

현장평가

(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 및 서류 검토)

전문기업 지정서 발급

(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