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뿌리기업이란 6대 뿌리(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공정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 2조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아래의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기술역량 : 핵심뿌리기술관련 공정/제품, 특허 등 7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 / 100점 중)경영역량 : 업력, 매출액 등 5개 항목 평가 (60점 이상 / 100점 중)기술수준 점수와 경영역량 점수의 합계인 총점이 140점 이상「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및 「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총 매출 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신청기관 및 신청안내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인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유효기간 및 평가비용 없음 신청시기 수시 접수 가능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서류 보완 및 추가 절차일 제외) 제출 서류 공장등록증명서(표준산업분류코드 기재본)품목기술 설명서뿌리산업매출액 명세서*상기 서류는 공통 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함. 인증 혜택 기술개발 지원사업 I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지원사업 (전문기업 전용)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1점)창업성장기술개발 (+1점)융·복합 기술개발사업 (+1점) 애로기술 지원사업뿌리기술-수요기업 기술협력지원 (+3점) 정책자금 및 금융 지원사업수출신용보증 (책정가능한도 우대 적용)중소기업 정책자금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기타 지원사업뿌리기업명가 (+3점)관세청 관세행정 지원제도 (+1점)맞춤형 실무 교육 (전문기업 전용) 기술개발 지원사업 II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1점)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1점)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1점)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사업 (사업선정 평가시 우대) 공정혁신 지원사업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3점) 인력공급 양성사업산업기능요원 제도 (+5점)중소기업형 계약학과 사업 (뿌리기업 재직자 우선 선발) 컨설팅 절차 업체 진단 기업등록 및 온라인 자가진단 전문기업지정 신청 현장평가 필요서류 작성 사후관리 인증 절차 회원가입(기업기초정보 입력) 온라인 자가진단(기술/경영) 전문기업 지정신청(지정신청 및 온라인서류 제출) 현장평가(지방중소기업청의 현장 및 서류 검토) 전문기업 지정서 발급(중소기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