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에서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기업의 연구 혹은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활용하는 병역자원은 군 필요 인원의 충원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크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뉩니다.

신청 대상

보충역 채용을 위해 선규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
  1.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며, 제조 매출 실적을 가진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
  2.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으로 그 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3. 발전 및 발전 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에너지업 기업
  4.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의 광물(석탄 제외)채굴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 경영 업체,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 업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법인 중소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산재율이 업종 편균보다 낮아야 함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10인 미만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벤처 인증과 고등학교와 3자 엽약이 있어야 함
- 법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인 이상의 자연계 석(박)사 이상 연구원 재직

업종별 자격요건

제조업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2. 공장이 등록된 업체 (다만, 소기업 중에서 건출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
  3.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4.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
  5.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받은 제조업종은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섬유·신발·생활용품·통신기기·시멘트 요업”에 한하며, 이외 “의료의약·식품음료·동물약품·농수임산물가공·영상게임기제작”업종은 해당 소관부처에서 접수

정보처리업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2.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3.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4. 게임S/W 제작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접수

에너지업

  1.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 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

 –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 (100점 만점)

 – 일자리 창출(최대 40점)

 – 수출(최대 10점)

 – 경영 및 기술혁신(최대 25점): 혁신형 기업(최대 12점), R&D 투자기업(3점), 전략분야(최대 10점)

 – 산학협약 분야(총 15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7점), 직업계고 현장 실습 선도기업(5점),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 기업(3점)

 – 균형성장(최대 10점): 지방기업(최대 4점), 우대지원(최대 3점), 경영혁신마일리지(최대 3점)

신청제외 대상

Ⅰ.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2.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3. 업체요청 (단,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Ⅱ.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Ⅲ.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 등급이 낮은 업체 

Ⅳ.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Ⅴ.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제 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

Ⅵ.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

  • 출퇴근, 출장,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

Ⅶ.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신청기관 및 신청안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신청시기

산업기능요원: 6월 1회

전문연구요원: 1월, 6월 각각 1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6~12개월

(TO 배정에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음)

제출 서류

  • 중장기 경영계획서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기업등록 및 자가진단서

  • 제조공정도

  • 사업자등록증 등

*상기 서류는 공통 서류이며,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함.

신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업로드

서류확인·점수부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평가등급 추천(중소벤처기업부)

현장실태조사 실시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최종선정 업체통보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