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에서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기업의 연구 혹은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활용하는 병역자원은 군 필요 인원의 충원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 크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뉩니다.
신청 대상
보충역 채용을 위해 선규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며, 제조 매출 실적을 가진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며,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으로 그 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발전 및 발전 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에너지업 기업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의 광물(석탄 제외)채굴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선광·제련사업 경영 업체,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 업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법인 중소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산재율이 업종 편균보다 낮아야 함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 10인 미만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벤처 인증과 고등학교와 3자 엽약이 있어야 함
- 법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2인 이상의 자연계 석(박)사 이상 연구원 재직
업종별 자격요건
제조업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
공장이 등록된 업체 (다만, 소기업 중에서 건출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벽으로 구분되고,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