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및 유효기간

인증주체 신청대상
여성가족부 장관
신규인증(3년)
유효기간 연장(2년)
재인증(3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
신규 인증기간 만료 전

("17년 신규인증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기간 만료 전

("09년, "12년, "15년 신규인증 기업 및 기관)

※ 인증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연장(1회, 2년) / 재인증(매 3년단위) 

인증기준 및 심사비용

인증기준

구분 신규인증 유효기간연장 공공기관
대기업,공공기관
70점
70점
75점
중소기업
60점
60점
65점
총계
100점 만점
법규준수사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최소 법규 준수사항을 충족
적용기준
대기업/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함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0점 이상을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획득
- 중소기업은 가점을 포함하여 65점 이상 획득.

- 대기업/공공기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 제도 실행 및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자체점검(온라인)이력 및 가감점의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획득

심사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최초 인증신청
무료
1,000,000원
부가세별도
유효기간 연장신청
무료
500,000원
재인증 신청
무료
1,000,000원

신청기관 및 필요서류

신청시기

4월~6월

-세부 일정은 기관에서 공지

처리기간

약 6개월

제출 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가족 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증빙서류

신청 및 처리 절차

01 사업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02 인증신청

세부일정: 가족친화사업 홈페이지

03 서류 및 현장심사

– 서류심사: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 현장심사: 자료 현장 검증, 인터뷰

04 인증서 수여

개별 결과 발표

05 심사결과 피드백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인증 효과

– EU 및 EFTA 회원국과 특혜 관계국과의 교역 용이
– 비 특혜 관계국의 유럽현지 진출 업체 역시 EU내 판매 유통 가능
–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CE마크 품목 분야의 기술발전 유도
– 제품 안전성 확보로 대내외 신뢰성 증대
– 제품의 설계, 개발 능력, 기술력 향상의 토대
– 원자재,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 조달, 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